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급여통장, 월급통장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혜택은 무엇일까요?

바로 수수료 면제 혜택입니다.

 

급여통장은 월급이 들어왔다가 바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금인출서비스나 이체 서비스를 많이 활용합니다.

그렇기 때문에 이자를 조금이라도 더 받기보다는 그러한 수수료를 면제받는 것이 훨씬 이득이지요.

 

그런 점에서 기업은행의 新IBK 급여통장은 상당히 괜찮은 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.

 

기본적으로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함과 동시에 연 1%라는 수시입출금통장이 줄 수 없는 높은 금리 혜택까지 제공하니까요~

 

 

 

 

일단 금리 우대나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선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
 

1. 전월 급여이체 실적

또는

2. 직전 3개월간 2개월 이상 급여이체 실적

 

급여이체 인정기준

1. 급여이체 시스템을 통해 월 50만원 이상 입금

2. 급여/월급/상여금 등의 용어로 월 50만원 이상 입급

3. 급여이체 자동일자 신청 및 등록 후 지정일자 앞뒤로 3영업일(총 7영업일)이내에 월 50만원 이상 입금

 

요렇게 만족을 시키면 되는 것이지요.

 

즉, 꼼수로는 월급을 받지 않으면서 급여이체 자동일자를 신청해 해당 날짜에 50만원을 이체하면 기업은행 新IBK 급여통장의 수수료 면제, 고금리(?)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.

 

 

 

 

 

다음으로 고금리, 1%의 금리에 대한 부분입니다.

 

모든 금액에 대해 1%를 주면 좋겠지만, 아쉽게도 50만원 이하의 금액에만 1%의 금리가 제공됩니다.

즉, 50만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선 0.1%의 금리만 적용되지요.

 

만약 통장에 70만원이 있다면 50만원은 1%, 나머지 20만원은 0.1%의 금리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

 

그리고 수수료 면제의 경우 전자금융 타행이체수수료, ATM타행이체 수수료,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가 면제되며, 타행 자동화기기 출금수수료는 월 10회 면제됩니다.

 

어쨌든 1%의 금리라는 건 사실 있으나 마나한 것이니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, 그냥 수수료 면제를 잘 해주는 통장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