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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구나 쉽게 가입할 수 있는 통장이 주택청약종합저축입니다.

아무나 1순위라고 해서 효용성이 그다지 없다고 여겨지기도 하지만, 혹시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도 개인 당 하나씩 가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.

어차피 납입액도 그렇게 크지 않고 말이지요~

 

여기에서는 IBK기업은행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통해서 금리나 소득공제 사항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.

 

 

 

 

우선 청약통장은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.

즉 기업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다시 우리은행이나 국민은행에 가서 청약통장을 또 가입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.

 

납입은 자유적립식으로 이루어지며, 매월 최소 2만원 최대 50만원까지 5천원 단위로 납입하면 됩니다.

다만 납입 잔액이 1,500만원 이하일 경우 회차당 5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.

 

금리의 경우 1년 미만이면 연 1.2%, 2년 미만이면 연 1.7%, 2년 이상이면 연 2.2%를 제공합니다.

그렇게 높은 금리가 아니지만 청약통장의 핵심은 아파트 청약 및 소득공제 혜택에 있지요.

 

 

 

 

IBK기업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통해 소득공제 혜택을 확인해보자면, 우선 대상은 근로소득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면서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만 해당합니다.

 

연간 납입금액 240만원 한도 범위 내에서 40%, 최고 96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.

이를 위해선 무주택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별도로 제출해야 된다네요.

 

다만 가입일로 5년 이내 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주택에 당첨되면 추징이 되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