누구나 쉽게 가입할 수 있는 통장이 주택청약종합저축입니다. 아무나 1순위라고 해서 효용성이 그다지 없다고 여겨지기도 하지만, 혹시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도 개인 당 하나씩 가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. 어차피 납입액도 그렇게 크지 않고 말이지요~ 여기에서는 IBK기업은행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통해서 금리나 소득공제 사항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. 우선 청약통장은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. 즉 기업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다시 우리은행이나 국민은행에 가서 청약통장을 또 가입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. 납입은 자유적립식으로 이루어지며, 매월 최소 2만원 최대 50만원까지 5천원 단위로 납입하면 됩니다. 다만 납입 잔액이 1,500만원 이하일 경우 회차당 5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..
경제/금융상품
2015. 12. 3. 09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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