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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서 1인 1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.

그러니 우리은행, 하나은행, 신한은행 등 아무 시중은행을 이용하면 가능한데요, 왠지 주택과 관련하다보니 국민은행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.

 

KB국민은행의 주택청약종합저축도 다른 시중은행과 마찬가지로 월 저축금을 납입해 일정 조건을 만족시키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이 가능하며, 일정한 자격을 만족시키면 소득공제 혜택도 주어집니다.

 

 

 

 

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청약저축, 청약부금, 청약예금, 주택청약종합저축 중에 하나만 가입할 수 있으니 기존에 가입된 상품이 있다면 사용을 하거나 목적이 맞지 않을 경우 빨리 교체를 하는 것이 낫습니다.

 

적립은 자유적립식이지만 보통 자동이체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, 저축 가능 금액은 월 2만원 이상, 50만원 이하입니다.

다만 입금하려는 금액과 납입누계액의 합이 1,500만원 이하라면 50만원 이상도 납입이 가능합니다.

납입 기간은 되었는데 금액이 안 되어 1순위가 안 될 경우 이러한 방식으로 바로 다음 달에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지요.

 

 

 

 

국민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는 1개월 초과일 때 연 1.2%, 1년 이상일 때 연 1.7%, 2년 이상일 때 연 2.2%입니다.

저금리이기도 하고, 청약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금리를 주지는 않습니다.

 

만약 저축 및 목돈 모으기가 목적이라면 차라리 재형저축을 활용하는 게 좋지요.

 

소득공제와 관련해서는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직장인으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.

그러면 연 240만원 한도의 40%인 최대 96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지요.

 

다만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여 주택에 당첨되면 소득공제액을 추징당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세요.

 

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은 수도권은 가입 12개월, 납입 12개월이고,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입니다.

그리고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은 각 면적에 해당하는 납입금을 넣어놓고 수도권 12개월, 그외 지역 6개월의 가입기간이 필요합니다.